현재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과거 장애등급제에서는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했지만,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정신장애 3급은 현재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 재판정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단일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장애만 가능한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확정된 내용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나 지급액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전 장애등급 3급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