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사업장(복식부기) 업무용 차량 기준
안녕하세요 16년도부터 24년 신고분까지 업무용 차량 1대 등록해 둔게 있습니다
이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차량 하나를 더 렌트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 렌트하는 차량만 1대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차량 1대 제외하고 다른 1대부터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경비 처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외하려면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음식점업인데, 정확히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업무에 차량 1대만 쓸 경우에는 렌트차량만 업무에 사용하시고, 렌트차량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