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복지가 줄어드는 경우 거절할 수 있나요?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나 복지 등을 축소할 경우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혹은 그냥 받아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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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나 복지 등을 축소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휴가나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지않고 회사가 호의로 지급하던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는 경우라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있는 복지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