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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회사의 복지가 줄어드는 경우 거절할 수 있나요?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나 복지 등을 축소할 경우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혹은 그냥 받아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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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나 복지 등을 축소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휴가나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지않고 회사가 호의로 지급하던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는 경우라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있는 복지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