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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만기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제가 15일 만기라서 집주인한테 만기일 퇴실한다고 말했더니 다음날에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16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봅니다

1. 왜 16일 이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에 16일 이후에 나가면 지난 일수만큼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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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만기일 이후에 퇴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때문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 이전에 퇴실할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실할 경우, 지난 일수만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퇴실일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퇴실일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해당 일자에 퇴거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16일이후로 요청하는 것은 해당기간이 의무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조건을 5%제한업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 임차인 대해서는 잔금일을 16일로 설정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받아서 현 임차인 보증금 반환해주어야 할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만기퇴거일을 16일로 연장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 필요에 따라 하루 더 거주하는 만큼 월세에 대해서 일할청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아마도 1년 계약인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이전 계약을 한 뒤에 1년 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되거나 안될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이고 별도로 요청한 부분이니 하루치 월세는 내지 않겠다고 하셔도 크게 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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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15일 만기라서 집주인한테 만기일 퇴실한다고 말했더니 다음날에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16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봅니다

    1. 왜 16일 이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에 16일 이후에 나가면 지난 일수만큼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한 정도라면 추가 월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께 왜그러는지 물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날자를 다른 임차인이 16일에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전에 나갈때 임대기간이 1년이상지나야 5%를 더올릴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임대인만의 사정으로 그런거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1년 지나야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 할때 임대료를 5% 인상이 가능합니다.

    1년 되기 전 기존 임차인 중도퇴실 후 신규 계약일 경우는 5% 인상이 불가해서 그런거 아닐까 사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1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5% 인상할 수 있고, 2년 계약했더라도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5% 인상 가능하고, 1년이 되기 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신규계약이라도 5% 인상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