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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근로소득 절세 관련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양원을 운영중인 시설장입니다.

요양원이 교회 안에 있는 상가를 빌려서 운영중인데 그에 대한 대출 이자를 급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이렇게 지급받다보니 세금 부분이 너무 크게 나와 고민입니다.

해당 금액을 교회쪽으로 돌리거나 따로 절세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양원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적인 공제자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을 교회쪽으로 돌릴 방법은 사실상 본인 급여를 받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