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수줍은수염고래77

수줍은수염고래77

사업 시작시 세무기장대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사업 개시한 새내기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래와같이 몇가지 질문있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


1.사업초기 세무기장대행 맡겨야되나요

업무특성상 현재는 비수기이고 초반이라

약 6월까진 매입도 매출도 거의 없을듯합니다


2.농기계 판매다보니 사후관리업소라는것

때문에직원을 한명두어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됩니다.

4대보험 셀프 납부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기관에 가서 하는지요


3.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4대보험

중 하나인데 직원 4대보험가입시 하루 4시간

주5일 일하는데 최저임금기준 월급 약 2백

여만원 기준으로 책정하는지요 아니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는지요


4.혹 하루 4시간 기준 월급환산해서 월급책정

한다면 4대보험 다갑입해야되는지요


5.하루 4시간기준 월급책정시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되는지와 월급등이표기되는

지요.그리고 서류에 2백만원월급받는사람이랑

서류상 머 다른게 있는지요


6.그리고 세무기장 대행은 약 6개월뒤 매출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하는거 낳은지 아님 지금부터

하는게 낳은지요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도 아시면 좀..


질문이 많았네요

답변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일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 시점부터 장부 기장을 해야 할 지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액, 향후 성장성, 직원 고용 여부 등 여러가지를 근거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초기부터 장기 기장시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기장을 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시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장부 기장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인건비 신고만 스스로 가능하시다면 매달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인건비 신고 방법을 검색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