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및 요령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세전 300입니다.
급여명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과태료 처분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고 산출수식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수당을 법정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전 300만이면 최저임금은 상회하나 명확한 계산법이 기재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합니다. 자체 수행이 어렵다면 노무법인에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 중 기본급은 3,000,000원×209/274.175=2,286,860원(세전)으로, 고정연장수당은 3,000,000×65.175/274.175=713,140원(세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 임금항목과 금액, 산출방법, 공제내역과 각 공제내역별 산출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사업장은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급여명세표에는 세전 급여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2) 세전 내역에는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월 연장근로수당(1.5배 환산) +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임금 구성 항목을 세분화 해두어야 합니다.
3) 그리고 기본급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