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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23.11.15

완전선택근무를 시범사업진행?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하나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회사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완전선택근무를 전체 인원중 일부만 진행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운영은 3개월 단위로 돌면서 1명씩 또는 2명씩 진행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해당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대표 서명 등 모든 요건들을 모두 신청하고 준비된 다음에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운영해보고 추후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말그대로 시범사업이라 향후 진행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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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 기간을 정해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