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선택근무를 시범사업진행?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하나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회사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완전선택근무를 전체 인원중 일부만 진행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운영은 3개월 단위로 돌면서 1명씩 또는 2명씩 진행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해당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대표 서명 등 모든 요건들을 모두 신청하고 준비된 다음에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운영해보고 추후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말그대로 시범사업이라 향후 진행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