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먼저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해서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조사중인데 피의자가 사기꾼에다 신불자인게 밝혀졌고, 추심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부분 압류를 건 상태고 추가로 추심 계속하고 있다는데 가능성이 안보여서 포기하려고 하네요
투자는 본인선택이지만 투자사기도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현재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피의자가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제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추심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피의자의 재산 상태가 나아질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승소나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거나,
적어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라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투자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당장 이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 위기에 놓일 때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그 위험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투자사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속아서 투자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