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재조사 확정 시 수사의견서 제출 시기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초동조사 시 불공정 및 편파 수사로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급기관 경찰청에서 재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초동조사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제대로 된 증거 반영과 형식적인 일처리에 된통 당했던 터라
이번엔 뭐든 늦지않게 하려는데
아직 새로운 조사관이 배정되기 전에 수사의견서를 우편 서면으로 보내놔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가 오나요? 연락 오기 전까지 기다릴까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보통 수사관 기피신청과 재조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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