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조사 확정 시 수사의견서 제출 시기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초동조사 시 불공정 및 편파 수사로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급기관 경찰청에서 재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초동조사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제대로 된 증거 반영과 형식적인 일처리에 된통 당했던 터라

이번엔 뭐든 늦지않게 하려는데

아직 새로운 조사관이 배정되기 전에 수사의견서를 우편 서면으로 보내놔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가 오나요? 연락 오기 전까지 기다릴까요.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보통 수사관 기피신청과 재조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재조사 결정은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일부 인정한 것이므로, 향후 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관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한 수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수사관 배정 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의견서를 보낸 뒤 배정 연락을 기다리며 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새 담당자가 지정되면 통상 연락이 오게 되며, 그때 의견서 제출 사실을 언급하며 꼼꼼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조사 과정의 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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