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재조사시에도 수사관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
경찰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할건데요
만약 1차 조사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때도 수사관 변경인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변경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교체신청은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체신청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관 변경 요청은 가능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이나 수사과장 앞으로 수사관 변경 요청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