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매니저가 유통기한지난 비타민c를 줬는데 모르고 먹었어요 신고 가능 한가요?
어느날 겉 포장지 없는 비타민c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18년도까지 더라고요..
한 다여섯개 가루 포로 된걸로 섭취 했는데 이상하게 배아프고 그랬던게 그것탓인가 싶기도 하고요ㅜ
신고한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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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인간 행위에 대하여 문제삼고자 하는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행위가 고의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도로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c를 주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수로 준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해도 딱히 의미 없어 보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며, 실제 발생한 피해도 입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