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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고 부양가족또한 직장이없다면, 의료보험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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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무직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부양 가족 또한 직장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은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래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즉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건강보험으로 부과됩니다. 재산 등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경우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고 부양가족또한 직장이 없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재산상태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