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5인이상의 작은 회사입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빚이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대표가 피해를 볼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근로자인데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라가게돼서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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