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직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고 14일 경과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14일 다음날 ~ 지급시까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