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이후, 2주 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퇴직하고 2주 이내에 퇴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고요.

형사처벌 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히면 어느 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이자도 포함하여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건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

    사업주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3개월분 임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민사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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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처리기간은 25일, 단 연장 1회 가능),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 회사에 퇴직금 + 지연이자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경우 퇴직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직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고 14일 경과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14일 다음날 ~ 지급시까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