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
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