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이 IMF이후에 생긴게 맞나요?
옛날에는 비정규직법이 없어서 계약직도 그냥 계약직으로 평생 할수있었던걸로 아는데요 이제는 그 비정규직법이 IMF이후에 생겨서 2년되면 바로 종료하는게 IMF이후에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MF 이후 금융구제를 받으며, IMF에서 요구하였던 것이 정규직 외 여러 고용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IMF이후 2006년 12월 6일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법은 2007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이긴 하나 IMF 이후 한 10년 후에 제정된 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비정규직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비정규직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법이 있어서 저런 행위들이 생긴것도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저런 행위들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법이 제정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유연성 확대와 간접고용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인력수급의 원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2007.6.30.에 제정되었으며 제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7.1.자로 시행된 기간제법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