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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등에260
고소후 두달 지나서 전화햇더니 구약식으로 처분했다하고 아직 법원에서 처리안됐다고하는데 원래 형사조정 안거치고 바로 구약식으로 진행하나요? 따로 합의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검사가 형사조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 없이 구약식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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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모든사건에 있어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직접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합의절차 없이 구약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울 수있으며, 달리 합의를 주선해줄 기관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