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연차수당 안 받고 무급휴가 요청

며칠 전 사진과 같이 공공기관 계속 근로기준으로 연차 승계에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참고하여 회사에 물어보니,

퇴사 처리 후 임용으로 이전에 일반 계약직 당시 휴가는 소멸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 내 규정이나 지침으로는 무급휴가 지급이 없긴 한데, 제가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면 일반 계약직 때 안 쓴 연차(3일 예상)를 연차수당으로 안 받는다고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고 한달 후에 무급 휴가 3일을 바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휴가가 없을때 무급 휴가 1일로 기관 면접을 보거나, 병가 1일로 이전 일정을 소화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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