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요약하면
현재 식당 알바 주 5일 하고 있고
일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쓸때는 어떤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못했다가
며칠전에 4대보험 가입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체크하기전에도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었는데
체크후에 또 와서 재차 안내한다고 되있습니다
1.
4대보험에 국민연금도 포함인거잖아요
그러면 업장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신고를해주면 저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이되는거 아닌가요?
제가따로 공단에서 신고를 또 해야되나요?
2.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된다고 되있는데
저는 직장(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야 맞는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직접 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
(여태까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를 몇번했는데 계속오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맞고,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4대보험 직장가입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시고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전 월급
2)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3) 차인지급액(실수령액)
위와 같이 급여명세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가 미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