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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요약하면

현재 식당 알바 주 5일 하고 있고

일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쓸때는 어떤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못했다가

며칠전에 4대보험 가입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체크하기전에도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었는데

체크후에 또 와서 재차 안내한다고 되있습니다

1.

4대보험에 국민연금도 포함인거잖아요

그러면 업장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신고를해주면 저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이되는거 아닌가요?

제가따로 공단에서 신고를 또 해야되나요?

2.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된다고 되있는데

저는 직장(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야 맞는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직접 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

(여태까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를 몇번했는데 계속오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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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 가입자가 맞고,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4대보험 직장가입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시고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전 월급

    2)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3) 차인지급액(실수령액)

    위와 같이 급여명세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3. 사용자가 미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