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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멧토끼230
영특한멧토끼230

동의없이 불법녹화 후 공유시 처벌가능한가요

플랫폼방송을하는 비제이가있습니다

그 플랫폼은 게스트라는거를 올려 같이 음성대화방송도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제이와 게스트가 일상적인대화내용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도 비제이도아닌

대화에참여를하지 않은 사람의경우

불법녹화해서 또다른타인에게 공유시 어떻게됩니까?

녹화 당사자는 본계정이 아닌 비로그인/또는 부계정을 파서

방송 하는 방에 들어와 불법녹화와 캡쳐를 해서 또다른 타인에게 공유를하는 행위를했을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대화내용은 어떠한욕도 비방도 문제되는게없어서 사실 신고를안해도 되긴하나

계속적으로 불법녹화후 공유를해서 스트레스라

처벌방법이있는지 궁금하고

비제이와 게스트는 녹화/캡쳐 한것을 뒤늦게 알게되어서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할생각입니다.

동의없이 녹화와 공유 또는 한명에게라도 유포를 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녹음을 한 행위 및 이를 공유한 행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