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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수산시장 물고기 바꿔치기 고소(부시리를 방어로)

전통 수산시장의 경우 모르면 뒤통수 맞는다는 이미지가 어느정도 강한데요

그렇다고 일반인이 모든 생선 구별법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질 때 카메라 녹화를 켜고 촬영을 하면서

[나: 이거 방어 맞아요?

상인: 어 방어 맞아]

이 대화가 녹화가 됐고, 수조에서 나오는 생선은 방어가 아닌 부시리인것이 찍혔을 때 이것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주기만 하면 그 이상 품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생선 구별하는것 이상으로 귀찮은 일이 필요한가요?

상인과의 신경전을 그냥 증거만 남기면서 넘겨버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려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촬영한 영상으로 어떤 생선인지 구별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알아서 척척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하더라도 해당 상인 측이 실수로 물고기를 잘못 떴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경찰로서도 해당 상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번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