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시장 물고기 바꿔치기 고소(부시리를 방어로)
전통 수산시장의 경우 모르면 뒤통수 맞는다는 이미지가 어느정도 강한데요
그렇다고 일반인이 모든 생선 구별법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질 때 카메라 녹화를 켜고 촬영을 하면서
[나: 이거 방어 맞아요?
상인: 어 방어 맞아]
이 대화가 녹화가 됐고, 수조에서 나오는 생선은 방어가 아닌 부시리인것이 찍혔을 때 이것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주기만 하면 그 이상 품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생선 구별하는것 이상으로 귀찮은 일이 필요한가요?
상인과의 신경전을 그냥 증거만 남기면서 넘겨버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려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