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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청설모141

찬란한청설모141

주휴수당 질문 (관공사 근로자)

안녕하세요.

수원시 생활임금 10,390원입니다.

근로자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3일씩 일하십니다.

3.1부터 11.1까지 예정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총 8개월(35주)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그

1. 11월 1일 이후에 퇴직이므로 저는 총 34개의 주휴수당과 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하루 임금 X 24/40 이 맞나요?

3.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에 1.5배를 드리면 될까요? (관공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은 시급×8×(24/40)로 계산합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