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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17

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산재보험을 신청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실비 보험도 혹시 산재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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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도 혹시 산재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에 한하여만 실비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공단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공단에서 보상되지않는 의료비는 개인실손의료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지불한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랑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개인실비보험에서 보상은 중복 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는 병원비용중 비급여 부분을 보상 하지 않으니

    비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두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장이 금지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하고,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실비와 중복보장은 불가능하지만 급여는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진단비도 코드가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시 치료비자기부담금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안됩니다.

    다만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50프로. 지급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실까요? 우선 정답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된 금액은 실비에서 처리되지 않게

    보험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시기 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이후 보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에 한해 가입 사항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 받받게되는대

    ㅡ 산재에서 처리받지 못한금액의경우 2.3.4세대 보험 마다

    40프로 혹은 계약 약관 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주로 비급여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 되지 않습니다 단1세대 상해의료비 담보를 보유 중이시면 치료비의50프로는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상해의로비에서 자동차보험 적용금액의 일부분이 중복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랑 산재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산재로 보장 받으시고 산재로 보장 안되는 부분은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치료비용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나 2세대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실비와 산재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 시에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만 실비 측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영수증과 상세 진료비 내역서, 근로 복지 공단에서 보험급여 원부를 발급 받아서 청구하면 산재에서 보상한 치료비는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