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쭈욱 해오다가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6일간 휴직하고 7월 1일 복직입니다. 6일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주 15시간은 넘지 않으나 대략 122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항상 한달동안 150미만으로 수입을 맞추긴 하였으나, 6일동안이면 금액을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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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주15시간 이상, 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