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빨간파랑새28
빨간파랑새2823.10.28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현재 다니고 있던직장에서 2년정도 일하다가 퇴사후 1개월뒤 6월15일에 같은 직장에 다시 재입사 하게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인 12월 15일까지만 다녀도 육아휴직 피보험단위(180일)에 속할수 있을까요

만약안된다면


내년 몇월달까지 일해야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주6일입니다 (월~토) 혹시 일한날짜말고도 근무시간도 양향을미치나요? 토요일같은경우는 빨리마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이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째에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전 근무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개시일 전까지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충족했으므로 현 직장에서 얼마나 다니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