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명에훼손, 업무방해 고소할수있나요
저는 유부남이고 4년전 첫사랑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싸우기도.많이 했습니다. 시간지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고.교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거 같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면 금전으로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첨엔 육백을 주지않으면 회사에 저나히ㅣ서 저의 만행을 폭로하겠다합니다 그래서 육백을 줬고 지금은 4천7백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저나해서 다 얘기하겠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부남이면서 첫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바람 핀거네요.
금전적요구를 하는거 봐선 서로 사랑한 건 아닌가보네요.
돈이 아까우면 그냥 무시하시고..
회사가 아쉽거나 하면 돈을 마련하거나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해보세요!
진심을 다하면 뭐든 통하죠!
(사랑이든 뭐든 세상을 속일순 있어도 자신을 속일순 없어요!
만사에 진심은 다 통하는데 사람들이 얄팍하게 이기적인 쪽으로만 포장하니 문제가 됩니다!
진심으로 첫사랑을 사랑했다면 상대도 알겁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사이인 사람에게 사랑의 보상을 금전으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게 아닌지 아니면 그리해서 붙잡고싶은건지..일단6백으로 충분하니 추가전인 금전제공은 안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4년 전 첫사랑을 만나서 교제를 했을 당시에 유부남이였다는 소리입니까?
현재도 유부남이구요?
4년 전 교제 당시 유부남이 아니였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부남이였다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단! 그 문제가 와이프분과의 문제지 저 이별한 여자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와이프분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처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진 저 여자는 돈 달라고 협박하는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서 신고하세요
돈 달라는 것과 뭐 회사에 알리겠다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거 증거로 모아두세요
공갈, 협박 충분히 가능합니다
헤어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4년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그뒤로 결혼한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숨기려하니 문제가 커진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헤어지고 돈달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하면 안되죠 질문자님을 만만하게 봤네요 지금와이프에게 이야기 하고 함께 해결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유부남인데 첫사랑은 만나서 사귀거고 이혼하고 결혼할려고 했는데 헤어지고 그러인해 그여자분이 협박한것이죠? 님이 일단 유부남인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으니 잘못한것이네요.일단 협박한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와이프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보세요.어떤한결과를 나오든지 님이한잘못이니 어쩔수없겠죠.
상대방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도 성립합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돈을 주지 마시고 상대방과의 모든 대회 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릃 진행하시고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만행을 했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면 그냥 무시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폭로를 뭘 한다는 건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별 잘못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증거 수집해서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