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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7

매도후 베란다 물이 새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매도후 4개월이 지났는데 베란다 샤시 실리콘이 부식이 되어서 장마기간동안 배란다에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배상은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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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 새는 걸 알면서도 팔았다면 님의 책임이 있고, 모르고 팔았는데 최근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노후화로 인한 것이니, 아마도 매수인의 부담인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면 6개월 까지는 하자 담보책이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베란다나 공용부분 (예를들어 벽면을 통한 누수--시공사,관리사무소,베란다천정-윗집등) 누수에 대해서는 그책임 소재를 잘 따져 보아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매물 하자보수 책임은 6개월정도로 알고 있으며 질문주신 부분이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아닌 장마로 인해 일시적 누수가 된 부분까지는 책임이 없을듯 합니다. 매수자분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