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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차분한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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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야간 작업 시 주간 출근을 해야하나요?

만약 월,화 21:00 ~ 06:00 까지 야간 작업이 예정이라면, 월요일 주간(08:30 ~ 17:30) 또는 수요일 주간을 출근해야 하는게 맞나요? 평소에는 주간 출근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당초의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