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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스컹크262
한결같은스컹크26221.11.05
약식기소 중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올해(2021년 1월경) 초 집 앞에 떨어져있던 호텔 이용권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30만원의 약식기소 중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벌금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법률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야겠지만

    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 후 관련 하여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은 반드시 발령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부분에서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위의 벌금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실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수가 많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벌금액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