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심각한날다람쥐266

심각한날다람쥐266

미분양 세대 보유세 및 후분양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상복합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말 (24년 4월 29일) 에 준공예정이고

착공때부터 후분양으로 PF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4월 준공 후 보존등기비 지급, 담보(대환)대출로 기존 PF상환하고

관리형신탁에서 당사(시행사)로 명의를 이전 예정입니다.

이후 오피스텔 90호 정도는 임대사업(건설임대) 운영 예정이고

아파트 50세대와 오피스텔 50호를 준공 후

1년(24년 5월 ~ 25년 5월)안에 분양하여 잔여공사비 지급 예정입니다.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1년 보유세 및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매매사업자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향하는

      경우 건물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분양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 및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의 경우, 1년미만 77%세율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1년미만 5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세는 매년 6/1기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