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분양 세대 보유세 및 후분양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상복합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말 (24년 4월 29일) 에 준공예정이고
착공때부터 후분양으로 PF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4월 준공 후 보존등기비 지급, 담보(대환)대출로 기존 PF상환하고
관리형신탁에서 당사(시행사)로 명의를 이전 예정입니다.
이후 오피스텔 90호 정도는 임대사업(건설임대) 운영 예정이고
아파트 50세대와 오피스텔 50호를 준공 후
1년(24년 5월 ~ 25년 5월)안에 분양하여 잔여공사비 지급 예정입니다.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1년 보유세 및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매매사업자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향하는
경우 건물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분양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 및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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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의 경우, 1년미만 77%세율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1년미만 5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세는 매년 6/1기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