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소송 ( 오피스텔)-중도금 상환 호실 실득

안녕하세요.

경남 지방 중심 지역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 용도 전환단지 계약자입니다.

2025년12월29일 오피스텔 승인 준공되었고 잔금 납부일은 2/28일까지입니다.

296세대중 생숙 호실 30 호실과 나머지 266 세대가 오피스텔입니다.

상가는 1~5층까지 86개 호실중 55 분양되었어요.

2025년 10월 1~3차 중도금 대출 실행분 원금 상환하였고 나머지 4~6차 중도금은 신탁사에 자납하였ㅂ니다.

현재 단지내 두개의 법무법인에서 분양계약해제 집단 소송단( 상가 13개 포함 150여명)이 진행중입니다.

본인은 2026년 1월15일 소장 접수하였고 잔금 30% 만 미납인채로 소송 참여하고 있고 저와 같은 소송 호실은 총 25개 정도이고 나머지 130여개는 중도금 미상환 호실들입니다.

중도금 상환호실들이 대법까지 갔을때 승패소시 실득과 공매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액의 중도금까지 납부하신 상황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승패에 따른 결과와 자금 회수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중도금이 납부된 상태이므로 분양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소송 결과와 공매 진행 여부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승소 시의 자금 회수와 실익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면, 분양사로부터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체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분양사나 신탁사에 반환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패소 시의 부담과 법적 책임

    패소할 경우 분양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은 남은 잔금과 그동안 미납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 측에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사 공매 진행 시의 위험성

    분양사의 자금난 등으로 신탁사가 해당 호실을 공매로 처분할 경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납부하신 중도금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신탁사의 우선수익자보다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분양사 및 신탁사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점검해 보세요.

    투입된 자금이 큰 만큼 소송단과 긴밀히 협력하시어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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