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