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
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
근무일 때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정산서에는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처리했던데 소수점까지 정확히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다른 직원이 실업급여 받을 땐 이직확인서에 7시간으로 처리됐다가 고용노동부에 따져서 8시간으로 올림 처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하신 스케줄대로라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토는 일 7시간(8시간 – 1시간 휴게), 주 5일이면 35시간, 격주 일요일은 격주 7시간이므로 주 평균 3.5시간입니다. 이를 합하면 주 38.5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8.5시간 × 4.345주 = 167.28시간이 됩니다.
이 수치는 통상임금 계산,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7시간으로 단순 처리하는 것은 부정확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43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 경우 43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과 40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면 37.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있어 주 평균개념만 사용할 뿐 1일 평균 개념은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5시간(일요일 근무 8시간 중 5시간) 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치 아니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1일분 수당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x 37.5/40 x 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시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을 합해 209시간이면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7.5÷40×8=7.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
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
격주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격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다면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