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만기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신고할게 있나요?
부동산 만기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신고할게 있나요?
처음 사회 나와서 혼자 자취해보고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본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자취 할 때처럼 부동산가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는 그냥 시청같은데 방문해서 다시 본가로 들어간다고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들어가실떄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시는게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등의 작성은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전입후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혹 현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해당 보증금 반환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입주상 절차라기 보다 현 임대차 하는 주택에 대한 본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들어가신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전세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임차 주택에 일부 짐 도 유지)을 유지하셔야 대항력과 확정일자(확정일자 받아 놓은 경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가로의 귀환은 다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과는 무관하며 전입신고만 하면 퇴거는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 대차 계약 후 계약 종료로
다시 부모님 거주지로 이사하겠다는 질문요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사 완료 후 행정적으로 소재지 주민션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지참 이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금융기관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 등 주소 변경 요구가 있으먼 시간여유를 깆고 주소 변경을 추가적으로 완료해 야되겄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가로 다시들어가시는경우 전입신고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만기 끝나셨으면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받으시고, 공과금이나 관리비 정산하시고, 본가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본가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계약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현재 자취하고 있는 집의 계약이 끝나면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본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역시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본가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 보험, 통신사 등 여러 곳에 등록된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취집으로 오던 우편물들을 본가로 다시 받으려면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우편물이 본가로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취집의 임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 점검 등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본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로 가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