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아야할때
삼일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제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점주분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노무사 분께서 제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답을 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주휴공제:73013원
3일결근공제금액;342248원
총액:415261원
5인미만 업장이구요!
쉬는시간 식사시간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세전 230입니다 그리고 따로
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받고 있구요
일주일 4일근무에 11시 출근 9시 퇴근 입니다
정말 저의 일당이 138420원 맞나요..?
참고로 저는 따로 계약서 작성도 한적이 없고
월급명세서 도 받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들어있는지도 몰랐으나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귀하의 월급이 250만원이고,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 근무, 1주간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개월간 실근무시간 174시간, 주휴일 35시간 합계 209시간으로서, 그 209시간의 근로대가로 25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시급은 11,962원이 되고 1일 10시간 근무하므로 일당은 119,620원이 됩니다.
1회의 주휴수당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1일 10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월의 경우에는 월 급여를 31일로 나누어 일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할계산된 금액을 일당으로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