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일방적 의료보험 환급 가능여부

의료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던 회사가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실수로' 의료보험을 납부했으니 사측이 환급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민간보험은 당초에 합의로 가입된 것이므로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