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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저어새212

힘찬저어새212

23.09.05

휴업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8월13일에 사고가 났구요

현재까지 쉬고 있는 상황 입니다.

8월9월 나눠서 지급 하는건지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9.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산재 요양기간 종결 시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끝날때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현재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9월 나눠서 지급 하는건지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신청주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한달 단위로 신청해도 되고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