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붙여 양도받은 콘서트티켓이 공연취소로 매도인에게 환불이되는데 프리미엄포함 전체금액을 환불받을수있나요?
티켓은 개인이 티켓팅 하여 보유중이였으며
개인 이름이 명시된, 원칙적으로는 본인만 입장가능한 양도 불가인 티켓입니다. 저는 13만원 티켓에 프리미엄윗돈을 주고 60에 구매하였습니딘.
사전에 취소/변심에 따른 환불원칙은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공연전 가수 코로나확진으로 주최측으로부터 공연취소가 되었고 티켓환불은 티켓구매자에게 될 예정이라,
저는 60만원 전액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프리미엄비는 보상의의무가 없다며 원금 13만원 외 지급비용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어떤근거로 어떻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