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질문과 동일합니다. 경매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 2, 제5호, 제9호의 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 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 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023. 12. 3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이고 주거용 임대 없이 팔 경우 부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