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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부모님이 성인 자식에게 계좌이체 할 경우에 1회에 얼마까지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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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1회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세법에서 한도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