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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한달에 한번씩 마지막날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시

마지막달에 만근을하지않고 중간에 퇴직을하게되면 막

달에 상여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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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액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해당 상여금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시점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거나, 만근시 지급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직조건이 붙어있는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규정이나 그렇게 해온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상여금 요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조건이

    해당 월의 일정한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없이 매달 정기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