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한달에 한번씩 마지막날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시
마지막달에 만근을하지않고 중간에 퇴직을하게되면 막
달에 상여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액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해당 상여금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시점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거나, 만근시 지급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직조건이 붙어있는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규정이나 그렇게 해온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상여금 요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조건이
해당 월의 일정한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없이 매달 정기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