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축협 채용 결격사유 불법토토 벌금형
안녕하십니까.
제가 농축협6급 채용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불법토토를 해서 17년도에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500만원을 냈습니다.
정확한 결격사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채용절차에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서 나오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 결격사유로 무엇을 제시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축형 6급 공고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
따라서 불법토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