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청 적은 소액에 돈이라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씽씽(전동 킥보드)를 사용 후 저의 계좌가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제가 지우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 그 친구가 제 계좌를 사용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사용을 하였을 때는 그 금액만큼 보냈지만 다음에 보낼땐 그 금액에 만큼 보내지 않더라구요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다 보내는게 맞을텐데.. 그래서 말을 하였습니다 "남은걸 보내든 지우든 해라" 그 애 에게서 돌아온 말은 "ㅇㅇ" "ㅆㄹ" "지우는거 깜빡함"...이정도 뿐이었습니다 제 계좌가 이런식으로 계속 사용되는게 맞을까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동의없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권한 없이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