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시에는 사직의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