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 도중에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3주동안 일했는데 아직도 안쓰고 주6일 12시간 휴게시간1시간 월300 3달뒤310 1년뒤 320 이러고 있눈데 이것도 잘못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이 협박하면 저도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신고한다고 할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귀책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의 반응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시에는 사직의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