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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두근거리는가수
때론두근거리는가수

회사 퇴사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제가 2군데 이상 지원했는데 아직 A회사는 면접보고 최합발표 기다리는중이고(4월말 최합 5월초 근무예정) B는(25년 5월 8일 최합 발표고 임용일은 5월 12일 입니다.)

질문 :1. A회사가 (5월 7일 첫 출근) 다니다가 바로 퇴사후 B회사(5월 8일 최합 발표 확인 후 5월 12일 첫 출근예정)로 옮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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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A회사에 먼저 출근 후 B회사 최종합격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입사가 가능합니다. 옮겨진다는 의미가 4대보험 가입 여부라면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A회사에도 가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출근일(5/12)을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떄는 5.8.자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 5.12.자로 취업할 수는 있으나,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때는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정은 쉽지 않습니다

    A회사에 입사하면 퇴사할 때도 A회사의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통상 퇴사절차에는 1달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