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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가오리226

잘난가오리226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내용추가)

정보가 부족해 답변받을 수 없는거 같아서 추가하여 다시 질문드려요.

노원구에 아파트를

2018년 10월31일날 부모님1명 포함 총3명이 한개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 kb시세는 6억125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4월10일자 잔금날짜로 하여

11억1천만원에 매도 하였고

매도 당시 부모님은 상속받은 그 아파트 즉

1주택자였습니다.

정보

0.할아버지 사망시 상속받는 3명의 자녀 모두

다른곳에 살고 있었음.

1.상속받은날짜 2018년10월31일

2.매도날짜 2026년 4월10일

3.매도 계약날 기준 1주택자(부모1)

4.계약 후~잔금치르기 전에 다른아파트 계약했고 그 아파트 잔금은 4월13일날 치루게됨

5.부동산수수료 총 600만원

질문은

1.상속받은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나요?

2.3명중 1명인 저희 부모님은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매도잔금시점 1주택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가격의 1/3씩 모두 받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각자 약 3,7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및 관련문의가 있다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