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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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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2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만원으로 갚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3만원이 아닌 빌린 그대로 2만원만 갚았다면 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1만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