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2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만원으로 갚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3만원이 아닌 빌린 그대로 2만원만 갚았다면 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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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 2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만원으로 갚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3만원이 아닌 빌린 그대로 2만원만 갚았다면 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