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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만원 사기 처벌 가능하나요?

제가 2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작 2만원 가지고 그러냐 그러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형량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을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소액이므로 다른 수사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 등이나 노력에 비하여

      고소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액인 2만원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처벌 역시 합의시에는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만원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범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해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액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양형에 있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